2003.06.23 16:38

안녕하세요. kmy4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속적감시근로자로 계약시, 계약자 이름으로 매번 노동청에 신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퇴사자로 신고됐던 감시단속적근로자 대신,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되는 것인지요?

==> 사업주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노동부는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종사업무, 승인근로자수 및 근로형태의 사실만을 확인하므로, 개개인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적인 변화가 없다면 일부 근로자가 퇴직하고 그 수가 그대로 채워졌다해도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여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요구됩니다.

2. 단속적감시근로자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계산방식은?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근기 68207-3172, 2001. 9.20)

3. 시간외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러나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임금액을 월급으로 정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월급안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적용받아야 하나, 이미 포괄임금정산게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참고>

- 격일제 근로계약시 기본 임금에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96.01.10, 수원지법 95가합 4670 )

4. 임금 청구연한은 언제까지 인지요? .

임금은 매월 정기일에 지급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2조),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같은법 제36조)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입니다.(같은법 제48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my4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저는 2003년 2월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주임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은 1) 단속적 감시근로자로서 주간근무 일일 8시간(09시부터 18시) 근무중 실근로시간 2시간 으로 서명 하였습 니다 그런데, 2) 4일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관계없이 08시 30분에 출근하여 하루 24시간 당직근무 하고 다음날 08시30분에 퇴근 후 다음날 오전 08시 30분에 출근 합니다(나머지는 정상적인 주간근무)
>
> 질문1. 단속적감시근로자로 계약시, 계약자 이름으로 매번 노동청에 신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퇴사자로 신고됐던 감시단속적근로자 대신,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되는 것인지요?
> 질문2. 단속적감시근로자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3. 받을 수 있다면 계산방식은?
> 질문4. 시간외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5. 임금 청구연한은 언제까지 인지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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