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에서 초등부를 가르쳤습니다.
작년 5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까지하고 그만두었는데요.(결혼준비때문에..)
처음 시작할때 첫월금에서 40%(32만원)를 떼였거든요.1년이 안되어서 그만두면 학원에서 손해를 보기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구요. 1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준다구요. 저는 9개월 조금더 일했는데 그돈을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결혼하고난후 학원 사정이 어렵다고 연락도 오고 저도 일을 해야 했기때문에 다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한달밖에 일을 못했어요.원래 파트로 6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 40만원밖에 입금이 안되어있더라구요.
한달을 하면 순수 수업시간만 48시간이거든요,그중에서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5시간은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 만두어야겠다는 의사는 시작하고 1주가 지난후에 밝혔구요,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2명정도 면접을 보러 왔던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채용을 안 하더라구요.
다른 것들은 다 마무리를 해 놓구 나왔는데 강사가 구해지기 전에 나왔습니다. 학원에서는 손해를 많이 봐서 40만원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구요.그리고 애초에 지속적으로 할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60만원으로 책정을 한것이라고 하더군요.
월급을 제가 수업을 빠진부분보다 부당하게 많이 손해를 본것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 5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까지하고 그만두었는데요.(결혼준비때문에..)
처음 시작할때 첫월금에서 40%(32만원)를 떼였거든요.1년이 안되어서 그만두면 학원에서 손해를 보기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구요. 1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준다구요. 저는 9개월 조금더 일했는데 그돈을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결혼하고난후 학원 사정이 어렵다고 연락도 오고 저도 일을 해야 했기때문에 다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한달밖에 일을 못했어요.원래 파트로 6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 40만원밖에 입금이 안되어있더라구요.
한달을 하면 순수 수업시간만 48시간이거든요,그중에서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5시간은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 만두어야겠다는 의사는 시작하고 1주가 지난후에 밝혔구요,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2명정도 면접을 보러 왔던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채용을 안 하더라구요.
다른 것들은 다 마무리를 해 놓구 나왔는데 강사가 구해지기 전에 나왔습니다. 학원에서는 손해를 많이 봐서 40만원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구요.그리고 애초에 지속적으로 할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60만원으로 책정을 한것이라고 하더군요.
월급을 제가 수업을 빠진부분보다 부당하게 많이 손해를 본것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