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7:45

안녕하세요. 200019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폐업되어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어머니의 수급자격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과 신청절차 및 지급받는 금액과 기간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00019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퇴사가 폐업하게 됨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형편이 좋지 않아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나이가 있어 직장을 구하기가 조금 힘이 드네요
> 그래서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얼마간인지 상세히 가르쳐 주세요.
>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00000-000000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질문] 병역특례에 대한 부당 대우... 2003.06.30 633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상담 2003.06.26 376
【답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상담 2003.06.27 366
퇴직자 연차수당청구권? 2003.06.26 738
【답변】 퇴직자 연차수당청구권? 2003.06.27 679
29749글의 보충설명 2003.06.26 424
【답변】 29749글의 보충설명 2003.06.27 553
영유아 보육때문에 퇴직예정인데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요 2003.06.26 352
【답변】 영유아 보육때문에 퇴직예정인데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요 2003.06.27 434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003.06.26 414
【답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구조조정에 희망... 2003.06.27 1753
도급 2003.06.26 417
【답변】 도급 2003.06.27 383
퇴직금 산입여부 2003.06.26 399
【답변】 퇴직금 산입여부 (일시적인 포상금을 퇴직금에 포함시킬... 2003.06.27 3008
실업급여&상여를 포함한 퇴직금 문의 2003.06.26 695
【답변】 실업급여&상여를 포함한 퇴직금 문의 2003.06.27 703
도와주세요.. 2003.06.26 373
【답변】 도와주세요..(사용자가 진정으로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2003.06.27 620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 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 금지 각서의 법... 2003.06.26 1469
Board Pagination Prev 1 ... 4375 4376 4377 4378 4379 4380 4381 4382 4383 43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