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7:45

안녕하세요. 200019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폐업되어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어머니의 수급자격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과 신청절차 및 지급받는 금액과 기간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00019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퇴사가 폐업하게 됨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형편이 좋지 않아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나이가 있어 직장을 구하기가 조금 힘이 드네요
> 그래서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얼마간인지 상세히 가르쳐 주세요.
>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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