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6 16:33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만약파견이아닌위장도급으로 운영될시 근무자의 급여항목에서 근속수당이라는게있는데요
근속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수가 없느지 궁금합니다.법에저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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