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7 14:01

안녕하세요. hjy9008 님, 한국노총입니다.

위장도급이든 불법파견이든 그 도급이나 파견의 위법성은 위법성대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나 "근속수당"이라는 임금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y90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 만약파견이아닌위장도급으로 운영될시 근무자의 급여항목에서 근속수당이라는게있는데요
> 근속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수가 없느지 궁금합니다.법에저촉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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