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frica05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인원을 삭감하는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받았고, 귀하가 희망퇴직신청을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그 퇴직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미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임의로 철회하여 복직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통상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서에 통합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퇴직 당시 이직확인서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았을 때는 차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면 반드시 교부해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순순히 접수해주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의 대처방법이나 기타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것과 관계없이 귀하는 귀하대로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시고(이 때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되면,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으라는 안내를 받으실텐데요.. 그러면 담당자에게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수급자격가인정 절차라도 들어가겠다" 고 하십시오. (이직확인서의 확인지 지연되는 경우 수급자격 가인정절차를 마련하여 차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고하세요.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frica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안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5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
> 지금 현재 퇴직금은 나온 상태구요.
>
> 약속한 실업급여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
> 이유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구청에서 감원을 하지 말고 있는 직원의 수를 유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
> 이미 저는 사직서를 쓴 상태로 회사를 그만 두었구요. 다시 회사측은 복직을 하라고 했지만 다시 그 직장에서
>
> 일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질 않더군요. 전 그래서 처음 약속한 대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지금 현재 실업급여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고 있어, 다시 직장을 찾고 있는 동안의 과도기적인 시간동안
>
>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영유아 보육때문에 퇴직예정인데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요 2003.06.27 434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003.06.26 414
» 【답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구조조정에 희망... 2003.06.27 1753
도급 2003.06.26 417
【답변】 도급 2003.06.27 383
퇴직금 산입여부 2003.06.26 399
【답변】 퇴직금 산입여부 (일시적인 포상금을 퇴직금에 포함시킬... 2003.06.27 3011
실업급여&상여를 포함한 퇴직금 문의 2003.06.26 695
【답변】 실업급여&상여를 포함한 퇴직금 문의 2003.06.27 703
도와주세요.. 2003.06.26 373
【답변】 도와주세요..(사용자가 진정으로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2003.06.27 620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 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 금지 각서의 법... 2003.06.26 1469
【답변】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 2003.06.27 6394
퇴직급여 2003.06.26 397
【답변】 퇴직급여 2003.06.27 373
월급 못받았는데 회사가 없어진데요. 2003.06.26 529
【답변】 월급 못받았는데 회사가 없어진데요. 2003.06.26 682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할경우 별도의 생리수당을 지... 2003.06.26 372
【답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할경우 별도의 생리... 2003.06.26 465
고의적 임금체불 2003.06.26 781
Board Pagination Prev 1 ... 4376 4377 4378 4379 4380 4381 4382 4383 4384 43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