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hltk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생리휴가는 여성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생리사실 여부에 따라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2. 그러나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있고, 사업주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 종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다만, 근로자는 권리행사를 위해 생리휴가의 사용을 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사업주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유롭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며 이 때의 수당지급기준은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4. 다시 말해서 행리휴가 미사용시 근로자의 수당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생리휴가계획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생리휴가의 사용을 통지하는 등 생리휴가 부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데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은 물론,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hltk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 내용은 본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그런데 읽어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생리휴가를 여성근로자가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경우
>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생리수당을 별도 지급토록 하고 하단부분에서는 법원이나 노동계에서는 생리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는데, 두 의견이 상반되므로
> 명확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
> ---------------------------------------------------------------------------------------------------
> 생리휴가와 생리수당
>
>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리휴가미사용 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생리휴가 미사용근로제공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50/100)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당연분임금(100/100)만 지급받습니다.
>
> 생리수당은 기준액은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는 수준의 임금(=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근로자 스스로가 모성보호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생리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즉, 회사에서 수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 종용했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는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아래 판례 및 행정해석 참조) 이런점에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제도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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