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7:03
3년이라고 나와있는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짧은기억으론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본듯해서요.간단히 설명되어있어서 상식이 짧은저로선 잘모르겠네요;.부가 설명바랍니다.어떤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마지막일한 짜로계산인지 아님 돈을 지급받아야할 날짜로 계산인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할경우 별도의 생리수당을 지... 2003.06.26 372
【답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할경우 별도의 생리... 2003.06.26 465
고의적 임금체불 2003.06.26 781
【답변】 고의적 임금체불 2003.06.26 526
초과근로를 거부하면........ 2003.06.26 430
【답변】 초과근로를 거부하면......(운수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 2003.06.26 1195
근기법의 유급생리휴가와 관련된 질의 2003.06.26 362
【답변】 근기법의 유급생리휴가와 관련된 질의 2003.06.26 488
임금인상율 차등적용 보완 질문입니다. 2003.06.26 913
【답변】 임금인상율 차등적용 보완 질문입니다. 2003.06.26 933
체불임금지불각서에 대해서... 2003.06.26 878
【답변】 체불임금지불각서에 대해서... 2003.06.26 1700
실업급여 2003.06.26 355
【답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과 관련하여) 2003.06.26 557
퇴직금 적용에 대해 2003.06.25 321
【답변】 퇴직금 적용(근속 중 조퇴, 결근 등은 '계속근로연... 2003.06.26 949
★돈을 어떻게 받을쑤 있을까요/?★ =^0^= 2003.06.25 313
【답변】 ★돈을 어떻게 받을쑤 있을까요/?★ =^0^=(체불임금) 2003.06.26 342
» 임금체불의 경우 돈을 받을 수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2003.06.25 1565
【답변】 임금체불의 경우(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2003.06.26 1112
Board Pagination Prev 1 ... 4377 4378 4379 4380 4381 4382 4383 4384 4385 43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