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16:13
고용보험은 약 7년동안 가입된상태입니다..
전에 회사에서 이직시 사유가 전직으로 돼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현재 회사는 남편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남편을 도와 일할 목적으로 입사하여 2개월째 근무중으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경영상이유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현재직장은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써준다고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으로 압니다만 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않을경우 전회사로부터터 이직확인서를 받는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전에회사는 자발적 퇴사(전직) 처리가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질않구요...

제빌문은
1. 자발적 퇴사로 전직후 새로운 회사에서 2개월후에 정리해고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 배우자(개인사업자) 회사에 취직하였다가 퇴사시에도 수급자격이 해당되는지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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