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8:24

안녕하세요. y2gyoon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면 사업주가 남편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퇴직의 사유가 진정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18개월 이내라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도 관계없으며, 이전 회사에서의 퇴직의 사유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최종 퇴직사유만을 고려하게 되니까요.

3. 그러나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되는 날수를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무급휴직기간이나 무급휴일의 일수는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교부는 현재의 회사는 물론, 18개월 이내에 고용되었던 다른 회사가 있다면 그 다른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떠한지 사실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4.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마지막 조건은, 귀하가 재취업을 위한 의사를 확고히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지 실직을 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촉직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2gy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은 약 7년동안 가입된상태입니다..
> 전에 회사에서 이직시 사유가 전직으로 돼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 현재 회사는 남편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남편을 도와 일할 목적으로 입사하여 2개월째 근무중으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경영상이유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
> 현재직장은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써준다고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으로 압니다만 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않을경우 전회사로부터터 이직확인서를 받는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전에회사는 자발적 퇴사(전직) 처리가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질않구요...
>
> 제빌문은
> 1. 자발적 퇴사로 전직후 새로운 회사에서 2개월후에 정리해고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2. 배우자(개인사업자) 회사에 취직하였다가 퇴사시에도 수급자격이 해당되는지요?
>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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