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0:13

안녕하세요. 밧보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최종이직일이 2003년 6월 24일이라면 거슬러서 18개월 동안이므로, 2001년 12월 23일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고용보험가입일수 총합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 이상"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그 일수는 제외되므로 귀하가 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충족여부를 말씀드기리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최종 퇴직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켜두지 않았다면, 그 사업장 주소지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해고이거나(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됨),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밧보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9년 8월 ~ 2002년 5월20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후(자진퇴사),
> 2002년 5월20일 ~ 2003년 4월7일- 무직상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아니 했음)
>
> 그러다 2003년 4월7일부터 6월 24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에서
> 근무 경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19 구급대에 실려가면 무조건 산재 처리해야 하나요 2003.07.01 814
【답변】 119 구급대에 실려가면 무조건 산재 처리해야 하나요 2003.07.03 1037
산재관련 2003.07.01 361
【답변】 산재관련 2003.07.03 458
전직후 6개월 안에 실직했을경우... 2003.07.01 574
【답변】 전직후 6개월 안에 실직했을경우... 2003.07.03 725
경력직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3.07.01 1179
【답변】 경력직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3.07.03 1436
[퇴직금]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003.07.01 426
【답변】 [퇴직금]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퇴직... 2003.07.03 696
부당해고 2003.07.01 352
【답변】 부당해고 2003.07.03 401
신용보중에 관하여 2003.07.01 972
【답변】 신용보중에 관하여 2003.07.03 1259
부당 해고시 퇴직위로금 신청의 건 2003.07.01 748
【답변】 부당 해고시 퇴직위로금 신청의 건 2003.07.03 1482
생리휴가에 대해서... 2003.07.01 468
【답변】 생리휴가에 대해서... 2003.07.03 646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2003.07.01 393
» 【답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2003.07.03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4378 43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