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neecox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 퇴직해야 한다, 4) 재직하는 기간동안 월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귀하가 이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할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그러나 사업주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않고 급기야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넘기게 되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한지 한참 되신 상황이므로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진정을 하십시오.

3.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eeco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에 관하여입니다.
>
> 1999년 4월 10일에 입사하여 지난 2003년 3월 31일에 퇴사하였으며, 각종보험의 퇴사처리는 2003년 4월 9일로
> 되어있읍니다.
> 회사는 건축공사를 하는 곳으로 제가 입사할땐 일반사업자로 영업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다 2001년 8월경에
> 법인전환및 창호,철물에 대한 단종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퇴직후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하여 있는지와 그렇다면 기간이 어느
> 정도인지, 또 회사가 제가 청구(주로 전화상으로...)하는 날로부터(혹은 퇴직일로 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또한 계속적인 체불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지도요...
>
> 퇴직하고 한달후에 전화를 했더니(사장과 직접 핸드폰으로...) 버럭 화를내며, 안준다는 얘기는 안하고
> 얼굴보고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새 직장의 근무문제로 자리를 못비워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3개월이된
> 오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니 바쁘다고 나중에 다시 하라고 합니다. 답답....
> 내일(2003년7월2일) 다시 한다고하고 전화는 끊었는데, 제가 4년동안 봐온 사장의 성격상 쉽게 주리라는
> 생각이 안듭니다. 법적인 절차라도 알면 1차 대화해서 안되겠다 싶으면 고발이라도 할까 생각합니다.
>
> 글이 두서없이 하소연만하여 죄송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은 방법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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