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18:58
실업급여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지급되기때문에 이직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수급기간 계산이 맞는지요?

2003년 3월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통근이 어려워서 이직하였고, 아직 실업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나이는 만3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기간이 180일이 되는데,

이제 실업신고를 하게되면 이직일로 3개월이 지났으니까 180일에서 90일이 차감된 90일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실업신고를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제 경우에 9개월 후에 실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수급기간이 180일(6개월)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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