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9:43

안녕하세요. psy63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수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급여일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의 개념이 아니라 "일수"의 의미이므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십시오.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을 인정받은 날수에 대한 급여가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수급기간을 2개월 남짓 남겨두고 수급자격신청을 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게 결정되었더라도 수급기간의 만료까지만 수령이 가능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중 임신이나 출산, 질병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sy63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지급되기때문에 이직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있는데,
>
>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수급기간 계산이 맞는지요?
>
> 2003년 3월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통근이 어려워서 이직하였고, 아직 실업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
> 나이는 만3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기간이 180일이 되는데,
>
> 이제 실업신고를 하게되면 이직일로 3개월이 지났으니까 180일에서 90일이 차감된 90일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
> 해당되는지요?
>
> 그리고 실업신고를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제 경우에 9개월 후에 실업신고를 하게 될
>
> 경우, 수급기간이 180일(6개월)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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