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9:05

안녕하세요. chaely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며, 2) 퇴직 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사업주의 잘못으로 보험료가 연체되고 있었던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이 사실을 부각하여 말할 경우, 귀하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회사가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일뿐 본인은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일을 해왔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el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를 연체하고 있을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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