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0:23

안녕하세요. coco02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업무량을 많아서 사직한다는 이유는 객관적인 단위로서 업무량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대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근로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직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로써 객관적인 근거가 산출되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수훨할 것입니다.

2. 근무시간이 과다한 경우,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하면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co02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중소기업 10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100명 가까이 됩니다.
> 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26세 여직원입니다.
> 이 회사에는 관리부 여직원이 혼자입니다.
> 그래서 경리며 인사, 영업관리에 비서업무까지...
> 제 딴에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인원을 한명 충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뽑아 주겠다고 한지 2주 정도가 지나서도 아무런 행동개시가 없어 인원충원에 대해 재차 확인한 결과... 뽑을 계획이 없다하여서..
>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 참고로 저는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 하지만 퇴근 시간에 맞추어 퇴근을 거의 해본적이 없습니다..
> 물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만.. 맡은 일을 다 해야한다는 부담감에 일이 끝나고 나면 퇴근을 하곤 헀습니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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