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6:04
퇴직금 산정시 아래와 같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인센티브
  - 회사에서 12월에 월급의 50%를 지난 2년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회사 규정에는
" 전체목표 달성총액이 연간목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부가급여
- 목표를 초과달성한 자에 대하여 초과달성금액의 15%를 부가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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