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6 13:02
안녕하세요 challi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까지의 각종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특별상여금,포상금,성과급여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개별근로계약,회사의 사규,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가 명확하게 확정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2. 회사에서 비록 2년간 월급여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규 등에서 1)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댓가라기보다는 목표달성에 대한 댓가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2)목표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변성이 있는 점 3) 그 액수가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4) 지급의무 역시 임의적이라는 점(~할수 있다) 등으로 보아 "지급의무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가급여역시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lli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산정시 아래와 같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1) 인센티브
> - 회사에서 12월에 월급의 50%를 지난 2년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 참고로 우리회사 규정에는
> " 전체목표 달성총액이 연간목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 2) 부가급여
> - 목표를 초과달성한 자에 대하여 초과달성금액의 15%를 부가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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