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6 00:45

안녕하세요 kissmar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초기에 유산기가 너무 심하고 출혈을 할 정도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질병이 있다'는 정황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 위의 사항은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회사가 이를 사실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전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할 수 밖에 없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으로 요구한다든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업무수행이 불가능, 곤란하여 퇴직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확인(대개 회사측에 간단한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과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계약직인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하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ssmar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은행에 2년1개월동안 근무하고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임신초기에 유산기가 너무 심하여
> 병원에서 쉬는것을 권유받았습니다.(서거나 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혈관계로 인해...)
> 계약직으로 임신과 출산에 관해 휴가라는 제도는 따로 없었기에
> 대체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결근을 한다는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 부득이 하게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여려가지 사항을 알아보긴하였으나 좀 기준이 모호한것도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현재회사에서 180일미만 ... 2003.07.06 1676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된 체권금액을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에게..... 2003.07.04 643
【답변】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된 체권금액을 원청시공사 현장소... 2003.07.06 513
퇴직금 산정시 특별상여 포함여부 2003.07.04 1440
【답변】 퇴직금 산정시 특별상여 포함여부 (인센티브,부가급여) 2003.07.06 3025
산재재질문 2003.07.04 355
【답변】 산재재질문 2003.07.06 369
전 직장에서 저에게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2003.07.04 432
【답변】 전 직장에서 저에게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2003.07.06 769
연차휴가 일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7.04 453
【답변】 연차휴가 일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7.06 559
계약직의 실업급여 2003.07.04 411
» 【답변】 계약직의 실업급여 (임신초기 유산기 과다로 인한 퇴직) 2003.07.06 2470
노동조합 관련 문의 2003.07.04 470
【답변】 노동조합 관련 문의(기존노조가 휴면상태에 있는 경우) 2003.07.05 528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문의 2003.07.04 369
【답변】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문의 2003.07.05 418
체불임금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금액 산정 2003.07.04 518
【답변】 체불임금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금액 산정 2003.07.05 854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003.07.04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4366 4367 4368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