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3:59


안녕하세요 csh14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다음과 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연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 【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등】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관할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노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정관청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노동위원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기존의 노동조합이 언제부터 실질적인 활동이 정지하였는지 모르겠으나, 1) 노조의 임원이 없고 2) 1년이상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3) 조합비 징수등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관청(광역자치단체 이상의 경우 구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청이나 해당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해산의결을 요구하고 행정관청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산의결을 받아 당해 휴면노조를 해산시키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최소 3~5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실명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설립이전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회사로부터 타게트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따라서 우선 새로운 노조를 설립신고하고 동시에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 동시에 위 기존노조의 해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행정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기존노조의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행정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해산처리된 경우에는 설립인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노조가 완전한 설립인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회사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위 전자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버티는 것보다는 '노조민주화단체'로써 버티어 내는 것이 보다 수월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합원의 조직적인 단결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저마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2-653-7051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sh14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조합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 노동조합이 2000년도 06월에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설립된후 조합원 탈퇴 및 조합원 비협조로 인하여 조합원 탈퇴
> 노조간부 및 위원장이 퇴사 하였습니다.
> 그 뒤론 아무런 상황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 어떻게 되는건지요?
> 노동조합은 살아 있어서 다시 활동할수 있는건지 아님 노동조합을 다시 설립해야 되는건지?
> 만약에 노동조합이 살아 있음 복수노조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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