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5:47
안녕하세요. krap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법원이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부 견해에 따라 연차수당을 산입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원견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Best Q&A에 상담사례로 등록되어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당상담소의 소견은,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연차휴가의 성질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여 그 시기가 연차휴가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도 없이 평균임금의 산정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보다 궁금한 점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ra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러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 근데 이런글을 보았습니다. 대법원입장(퇴직전받은 년차수당)과 노동부의 입장(퇴직시 받은 년차수당)이 서로 틀리다는 내용이였습니다.
>
> 질문
> 1. 현재 2002년 발생된년차를 2003년에 사용하는데, 도중 퇴사할 경우,, 잔여년차일수만큼 수당으로 계산해서 마지막급여에 지급합니다.
> 2.그리고 2001년 발생된년차를 2002년 사용후 잔여년차를 2003년02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였구요.
> 그럼 평균임금 산정시 1번으로 해야 하는지? 2번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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