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5:47
안녕하세요. krap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법원이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부 견해에 따라 연차수당을 산입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원견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Best Q&A에 상담사례로 등록되어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당상담소의 소견은,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연차휴가의 성질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여 그 시기가 연차휴가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도 없이 평균임금의 산정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보다 궁금한 점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ra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러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 근데 이런글을 보았습니다. 대법원입장(퇴직전받은 년차수당)과 노동부의 입장(퇴직시 받은 년차수당)이 서로 틀리다는 내용이였습니다.
>
> 질문
> 1. 현재 2002년 발생된년차를 2003년에 사용하는데, 도중 퇴사할 경우,, 잔여년차일수만큼 수당으로 계산해서 마지막급여에 지급합니다.
> 2.그리고 2001년 발생된년차를 2002년 사용후 잔여년차를 2003년02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였구요.
> 그럼 평균임금 산정시 1번으로 해야 하는지? 2번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각과 조퇴에 관한 처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문의 2003.07.05 1854
【답변】 지각과 조퇴에 관한 처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 2003.07.07 3616
임금체불건이나 복잡하여 상담합니다. 2003.07.05 392
【답변】 임금체불건이나 복잡하여 상담합니다. 2003.07.07 361
실업급여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 2003.07.05 409
【답변】 실업급여(이미 취업한 상태인데 구직기간으로 소급한 실... 2003.07.07 1018
퇴직금 중간정산 2003.07.05 380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으로 퇴직... 2003.07.07 999
평균임금 계산시 년차수당 계산방법 2003.07.05 912
» 【답변】 평균임금 계산시 년차수당 계산방법 2003.07.07 977
휴직자의 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방법 2003.07.05 3028
【답변】 휴직자의 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방법 2003.07.07 5329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7.05 545
【답변】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7.07 566
퇴직예정-연월차수당 청구에 관해서 2003.07.05 478
【답변】 퇴직예정-연월차수당 청구에 관해서 2003.07.07 455
출산휴직중의 명예퇴직시 명퇴금계산은... 2003.07.05 1487
【답변】 출산휴직중의 명예퇴직시 명퇴금계산은... 2003.07.07 2970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2003.07.05 384
【답변】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2003.07.07 848
Board Pagination Prev 1 ...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