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ingcaru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 귀하는 이미 취업상태에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판단시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하는 등 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소급하여 인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 가인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ingcar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월15일 회사측으로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 놀면서 계속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측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바람에
> 제 실업급여 신청이 제가 퇴사한후 2달넘게 안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관여 고용안전센터에 갈수 없었구요. 정확히 5월20일날 관할 고용안전센터에 넘어왔다구 하더군요.
> 근데 전 너무 늦어져서 언제 넘어간지 몰랐구요.
>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 이건 제가 신청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 아닌가요?
> 제가 노는동안 못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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