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rap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음은 중간정산과 관련된 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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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저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도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그 ㅁ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소봉, 사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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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

이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주간정산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시 잔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ra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취업규칙상)
> 퇴직시에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럼 1997.03.03입사 ~ 2003.01.0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퇴직일이 2003. 07.01자 이면,
> 이경우,
> 질문 ① 03.01.01~03.07.01 기간(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요?
> ②아님,, 중간정산시점인 2003.01.01자~2003.07.01자 1년이 안되었으므로 이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
> 규정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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