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7:24

안녕하세요. lovenlif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각이나 조퇴란 근로자의 과실로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에 근무키로 약정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각 또는 조퇴를 결근으로 간주한다거나 이를 월차휴가의 부여와 연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즉,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퇴,지각,외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하여 주휴일, 월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970.9.8, 근기 1455-8372)

"취업규칙(=사규)에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율에 대한 계산상의 출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해석하여야 함. 다만, 치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지각, 조퇴에 따른 감봉이나 상여금지급제한 ,승진제한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음" (1973.2.14, 근기 1455-10029)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월 3회의 지각,조퇴 등을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징계처분,감봉 등의 처리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주휴일, 연월차휴가의 우녕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음" (1978.8.22, 법무 811-17966)

3. 더우기 여성의 생리휴가는 출근율와 무관하게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매달 1일을 청구하여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이므로 설사 결근일이 있더라도 생리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nlif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한달에 3번 이상을 지각하면
> 여성사원은 다음 달 보건 휴가를, 남성사원은 연차를 하루제합니다.
> 지각 6번 이상시에는 보건휴가에 연차 하루를 제합니다.
> 또 한달에 조퇴를 두 번하면 다음 달 보건휴가를 제합니다...
>
> 지각에 대해서라면..
>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인 것은 압니다.
>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쉬지 못하도록
>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한달 조퇴를 두 번하면, 그 또한 다음 달 보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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