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rejk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환하지 마세요. 회사측과 귀하가 체결한 퇴직금관련 내용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했어야 지급을 하던가 말던가 하죠..) 또한 "특정금품을 지급하면서 기간내에 퇴직하면 반납해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으로서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rej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 회사는 연봉제로 계약을 올 3월부터 들어갔고요,그 당시 다니고 있던 모든 회사원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
>
> 니다. 연봉제에 퇴직금 포함이 되어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
> 저는 6월 30일부로 퇴직을 했는데요,여태껏 받아온 퇴직금을 내놓고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
> 제 잘못이긴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할때 확인을 못했던 것이 있더라구여.
>
> "1년미만 근로시에는 퇴직금 반환후 퇴사 하도록 한다" 라고요.(<----이것이 정당한 방법 인가요?)궁금합니다.
>
> 사인을 할때 전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누어 받기로 한다는것만 강조해 설명해 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
>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중요한것은 급여 명세표에 보면 기본급, 제수당, 식대는 금액을 표시 하여 놓고 퇴직금조
>
> 로 표기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제 기본급에 퇴직금이 포합되어 표기를 해 놓은것 같더라구요.
>
> 원래 그렇게 하는건가여? (이런 쪽으로는 제가 무지해서 ...)
>
> 노동법을 읽어보니까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건 원래 불인정 하지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계약 했을경우에
>
> 는 인정이 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
> 2002년 11월 27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7개월 근무 했는데요, 첨에 월급제에서 올해 3월부터 연봉제로 바뀐
>
> 다고 하면서 한명씩 불러 사인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당시 사인을 안 할 수도 없는 분의기고 남들도 다 하는데 저
>
> 만 안할수도 없고 해서 했는데...뭔가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
> 자세히좀 답변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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