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취업규칙상)
퇴직시에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1997.03.03입사 ~ 2003.01.0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퇴직일이 2003. 07.01자 이면,
이경우,
질문 ① 03.01.01~03.07.01 기간(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요?
②아님,, 중간정산시점인 2003.01.01자~2003.07.01자 1년이 안되었으므로 이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규정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1997.03.03입사 ~ 2003.01.0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퇴직일이 2003. 07.01자 이면,
이경우,
질문 ① 03.01.01~03.07.01 기간(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요?
②아님,, 중간정산시점인 2003.01.01자~2003.07.01자 1년이 안되었으므로 이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규정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