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6:00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한달에 3번 이상을 지각하면
여성사원은 다음 달 보건 휴가를, 남성사원은 연차를 하루제합니다.
지각 6번 이상시에는 보건휴가에 연차 하루를 제합니다.
또 한달에 조퇴를 두 번하면 다음 달 보건휴가를 제합니다...

지각에 대해서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인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쉬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달 조퇴를 두 번하면, 그 또한 다음 달 보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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