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2:45

안녕하세요. sun1220님, 한국노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로자의 동의는 자유의사로서 판단하게 해야 하므로, 동의를 강요한다거나 회유하게 되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더라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분을 회사내에서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의 형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 우선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경우인지..
> 본인 동의가 없을시에 행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 이런 관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메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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