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09:59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분을 회사내에서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의 형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경우인지..
본인 동의가 없을시에 행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이런 관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메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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