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09:59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분을 회사내에서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의 형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경우인지..
본인 동의가 없을시에 행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이런 관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메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동일 직장내에서 다른 복리후생제도 적용 2003.07.11 457
좀더 만족스러운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03.07.11 388
【답변】 좀더 만족스러운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03.07.11 423
해고수당에 대해서 2003.07.11 349
【답변】 해고수당에 대해서 2003.07.11 357
조퇴,지각,외출등의 처리방법 2003.07.11 1191
【답변】 조퇴,지각,외출등의 처리방법 2003.07.11 2179
임금채권보장기금 상한액 2003.07.11 323
【답변】 임금채권보장기금 상한액 2003.07.11 470
실업급여를 신청할 조건이 되는지.. 2003.07.11 346
【답변】 실업급여를 신청할 조건이 되는지.. 2003.07.11 453
무단 결근자에 대한 회사의 조치. 2003.07.11 605
【답변】 무단 결근자에 대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 2003.07.11 562
임금체불 2003.07.11 355
【답변】 임금체불 2003.07.11 371
퇴직금에 관해서. 2003.07.11 354
【답변】 퇴직금에 관해서.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2003.07.11 766
성과급에대하여 2003.07.11 385
【답변】 성과급에대하여 2003.07.11 391
인터넷 구직 활동에 대해서,,, 2003.07.10 1080
Board Pagination Prev 1 ... 4350 4351 4352 4353 4354 4355 4356 4357 4358 43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