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8:10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출근하면서
02년9월1일부로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03년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휴유증으로 더이상
남편회사에 다니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도,혹! 배우자의 회사라서 않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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