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09:19

안녕하세요. clean6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관련된 실질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업무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아온 사실정황이 인정되어야만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피보험자격을 인정받는다는 전제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보아 누구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하빈다. 귀하가 사직하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남편분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남편분이 사용자로 있던 회사에서 남편분의 사고로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lean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출근하면서
> 02년9월1일부로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중입니다
> 그런데 03년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휴유증으로 더이상
> 남편회사에 다니지 못할 상황입니다
> 이럴경우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도,혹! 배우자의 회사라서 않되는지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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