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8:22

안녕하세요 ymy06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고의 경우라 해도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런 노력 없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귀하와 같이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의 경우 30세 미만은 180일, 30세~50세는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간 지급되게 됩니다.

2.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으심과 동시에, 만약 귀하께서 해고당하신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및 해고된 날 이후의 임금의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회사에 복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신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ymy06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7월 5일 해도 통보를 받았읍니다. 한달간 기간을 주겠다구 해고 예고를 하더라구요.
> 저는 한직장을 12년간 근무하구 이런 통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 하더라구요.
> 저는 그 다음날 사직서 제출 안하구 그만 뒀읍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른데 이력서를 수시로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구  들었는데 이경우는 자기가 어떤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고 저의 경우는 해고인데 곡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 저희회사 총무과 직원 말로는 저는 해고이기 때문에 그런절차를 안받아도 된다구 들었는데 정확히 알구 대처하구 싶습니다. 그리구 저는 12년 근무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7개월 동안 지급 되는 것이 아닌가요??
> 근데 6개월간 지급된다구 하더라구요.
> 조속한 답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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