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3 00:52
    저는 얼마전에 직장상사가  사퇴를  권고하여서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일이  있어  책임지라고 하여  그다음날  너무 화가 나서  직장에  나가지 않고
  그후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집으로 문서가 왔는데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고 조치를 한다고 하여
  그냥  홧김에  사직서를 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주는 건가요?  아님 고용안정센터에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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