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2:40
급여를 받지못해 퇴직한 사람입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줄생각은 안합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나 가압류할만한 물건도 없습니다
재가 듣기로는 회사가 도산하면 3개월치의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남아있는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회사 예금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할려고해도 회사재산을 알수없어서 할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
주식을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주택도
가압류를 할수있습니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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