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1:29
더운 날씨에 근로자를 위하여 답변 드리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들릴 것은,
연봉제 퇴직금관련 사항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병원)은 정식(사학연금), 계약직(국민연금)과 저를 비롯한 몇명만 몇명만 연봉제(국민연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도 있구요.

저의 경우 2000년 11월 15일 입사하여 이제 만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봉계약시 1800만원에 계약하였고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여 총 1800만원을 1/13하여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고
1년계약이 끝나고 익월에 퇴직금이라고 하여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2001년 11월 재계약시 1800만원 재계약
2003년 02월 재계약시 1800만원 재계약
3년간 호봉승급을 비롯한 전혀 인상분이 없었음.(정식 및 계약직의 경우 보너스 100% 인상 및 기본급의 인상 및
호봉의 자동승급)
그런데,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총연봉액을 직접 기입하지도 않았고 및 퇴직금을 중산정산 한다던지의 내용도 없었고(퇴직금 중산정산 신청도 안함) 야근시 수당 등을 연봉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단지,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날짜 및 서명만함.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1년후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야근시에도 정식 및 계약직은 야근 수당을 받았으나 연봉제는 야근 수당이 없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전원 출근 근무함)정식 및 계약직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연봉제는 미지급하였고,
작년 추석에는 상여금으로 정식 및 계약직은 00액을 지급하였으나 연봉제는 미지급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연봉제로 인하여 부당한 것이 많아 조만간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나쁜 놈으로 보이시겠지만, 말로 표현 못하는 부당한 행위를 많이 당하다 보니 회사에 감정만 쌓이고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업무의 특성상 직원 들이 차를 운행하는 데 회사에서 차를 주지 않아 본인 차를 운행하며
업무를 보고 회사에서는 감가상각비(용차비용)없이 기름만 받아쓰고 있습니다.(10km 당 1L)
이 경우 사고가 날 경우 자의던 타의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긴 내용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처럼 무지한 근로자를 위하여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고용보험 2003.07.18 373
맹장수술로 인한 병가처리는 어떡게 되나요..?? 2003.07.16 5272
【답변】 맹장수술로 인한 병가처리는 어떡게 되나요..?? 2003.07.18 8554
재질문 드립니다. 2003.07.16 348
【답변】 재질문 드립니다. 2003.07.18 336
상담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신점 감사합니다..^^ 2003.07.16 647
【답변】 상담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신점 감사합니다..^^ 2003.07.18 339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해... 2003.07.16 394
【답변】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해... 2003.07.18 329
해고 후 재입사를 하게 되면... 2003.07.16 1026
【답변】 해고 후 재입사를 하게 되면... 2003.07.18 1397
이직확인서 2003.07.16 1049
【답변】 이직확인서 2003.07.18 687
상여금 및 퇴직금 등등에 관한여... 2003.07.16 525
【답변】 상여금 및 퇴직금 등등에 관한여... 2003.07.18 582
주식회사로 되어있어도 사장개인으로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2003.07.16 757
【답변】 주식회사로 되어있어도 사장개인으로 소액심판 청구가 ... 2003.07.16 1127
구두계약에 따른 급여 미지급이 가능합니까? 2003.07.16 459
【답변】 구두계약에 따른 급여 미지급이 가능합니까? 2003.07.16 739
월차수당 적치분이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2003.07.16 677
Board Pagination Prev 1 ... 4340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