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7:39
안녕하세요. khj286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임금체계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근로자의 날, 주휴일 또는 그밖에 당사자간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총액 중 일부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정해두고 고정적으로 연봉에 포함시켰다고 한다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아닐때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유효하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코너를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편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고 1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월봉으로 지급한 후 마지막 달에 1개월 분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에서, 마지막 1개월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이라고 우길 확율이 커보이는데요.. 연봉계약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합의하여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면 연봉계약 만료시에 지급되는 1개월분의 금품이 퇴직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라도 회사측과 합의하에 이미 지난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나, 회사측이 먼저 중간정산을 제시하였을지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합의하여 매년 1년씩 퇴직금 정산을 하기로 한 것이라면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확율이 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조하기바랍니다.

4. 다만, 명시적인 퇴직금 내용이 없었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이제와서 마지막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데는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j28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근로자를 위하여 답변 드리는데 감사드립니다.
>
> 제가 질의 들릴 것은,
> 연봉제 퇴직금관련 사항입니다.
>
> 제가 다니는 직장(병원)은 정식(사학연금), 계약직(국민연금)과 저를 비롯한 몇명만 몇명만 연봉제(국민연금)로
>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도 있구요.
>
> 저의 경우 2000년 11월 15일 입사하여 이제 만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 연봉계약시 1800만원에 계약하였고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여 총 1800만원을 1/13하여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고
> 1년계약이 끝나고 익월에 퇴직금이라고 하여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 2001년 11월 재계약시 1800만원 재계약
> 2003년 02월 재계약시 1800만원 재계약
> 3년간 호봉승급을 비롯한 전혀 인상분이 없었음.(정식 및 계약직의 경우 보너스 100% 인상 및 기본급의 인상 및
> 호봉의 자동승급)
> 그런데,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총연봉액을 직접 기입하지도 않았고 및 퇴직금을 중산정산 한다던지의 내용도 없었고(퇴직금 중산정산 신청도 안함) 야근시 수당 등을 연봉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 단지,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날짜 및 서명만함.
>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1년후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야근시에도 정식 및 계약직은 야근 수당을 받았으나 연봉제는 야근 수당이 없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또한, 근로자의 날에 (전원 출근 근무함)정식 및 계약직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연봉제는 미지급하였고,
> 작년 추석에는 상여금으로 정식 및 계약직은 00액을 지급하였으나 연봉제는 미지급하였습니다.
>
> 여러가지 연봉제로 인하여 부당한 것이 많아 조만간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제가 나쁜 놈으로 보이시겠지만, 말로 표현 못하는 부당한 행위를 많이 당하다 보니 회사에 감정만 쌓이고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
>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업무의 특성상 직원 들이 차를 운행하는 데 회사에서 차를 주지 않아 본인 차를 운행하며
> 업무를 보고 회사에서는 감가상각비(용차비용)없이 기름만 받아쓰고 있습니다.(10km 당 1L)
> 이 경우 사고가 날 경우 자의던 타의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 긴 내용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처럼 무지한 근로자를 위하여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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