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8:10

안녕하세요. hiposi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예고를 받은 상황이므로 회사측이 해고일자로 정한 날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그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권리,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일자까지는 근로자는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하에 근로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하여 회사측에 정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해고의 효력발생일까지 근무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만약 그 기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효려이 발생할 때가지는 출근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3. 물론 귀하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당해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감정적인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양자 모두 해고의 효력이 없음에 대한 판결을 바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posi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 회사에서 벌써 잘린사람만 1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 제가 입사한지 4개월이 되가는데 제가 본사람만 5명 입니다.
> 도저히 눈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
> 이번에도 한사람을 갑자기 불러내서는 회사랑 안맞는 사람같다며 그만두라고 합니다.
> 그러면서도 하던일을 이번달까지 마무리를 해야 월급을 준다고 협박합니다.
>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제때 월급이 들어온적은 입사월뿐입니다. 늘 월급이 밀려왔고 이번달도 아직 안나왔습니다.
> 그러니 결국 지난 월급이 밀려있는 상황이며 다음달에 나와야 하는 월급도 자기가 세워논 계획대로 다 끝내야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상식이 없는 인간입니다.
>
>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서도 일을 마무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인지 남은 15일을 채우고 나가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월급을 안주겠다고 버틸때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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