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6:24
안녕하세요, jamesjun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노동부가 정하는 일정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형상 자발적 퇴직이라고 해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는 노동부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jamesj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은 외국인 투자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경영을 해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7월1일자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작하였습니다. 사직할 때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작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권고사직이었죠.
> 저는 2년 10개우러 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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