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7:50

안녕하세요. jmr0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깔/끄/미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이 지나야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14일후에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모든 문제가 법대로 푸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 전에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는 노력으로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의 예시는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고,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부는 회사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2. 귀하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결국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서 접수는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여도 되고,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진정을 전후로 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의 차액은 남아 있는 것이르로 남은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 계속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mr0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문1>
> 저는 그만두고 14일이 빨리되기를 바라고있거든요..
> 그안에 줄것같지가 않기때문에..그냥 포기하고있어요..
> 임금체불시에 전화로 독촉해도 되나요?
> 혹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건가요?
> 아니면 14일 이내로 안주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낼꺼다 그래도 안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것이다라고
> 미리 알려 놓아야하는 하나요?
>
> 질문2>
> 만약에 14일이 지나고 진정서를 내고 난 바로 뒤에 그쪽에서 돈을 주면 어떻게되나요?
>
> 질문3>
> 진정서를 내려고 할때쯤..그러니깐 14일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때 월급의 일부의 돈을 준다면 어떻게되는거죠?
> 그렇게 되면 진정서를 내지 못하게 되는거아닌가요?
>
> 질문을 하고 보니.. 너무 많네요..임금체불에 관해서 질문을 해놓고보니
> 다시 궁금한점이 생각나서 다 모아봤습니다
>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는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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