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1:1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업체에서는 지난 5월중 통근버스를 폐차하면서 대신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직사원을 제외한 생산직사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방법은 월급에 35,000원을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아직 교통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6/30부로 퇴사한 분이 계시는 데, 5월과 6월 두번 교통비를 수령하셔서 퇴직급 산정시 교통비가 산입되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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