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7:18

안녕하세요. garage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저희 상담소에 전화를 주셨었죠? 팩스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잘 받아보셨는지 모르겠군요.

2. 다음은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법원 판례입니다. 임금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판례의 각 수당들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출퇴근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1992.4.10 대법 91다37522 )

-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식대, 간식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81.10.13 대법 81다697 )

-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등을 대한석탄공사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1990.11.27 대법 90다카23868)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arage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업체에서는 지난 5월중 통근버스를 폐차하면서 대신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관리직사원을 제외한 생산직사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방법은 월급에 35,000원을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아직 교통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 6/30부로 퇴사한 분이 계시는 데, 5월과 6월 두번 교통비를 수령하셔서 퇴직급 산정시 교통비가 산입되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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