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8:00

안녕하세요 209421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형법상의 단순폭행죄보다 중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실제 폭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조를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특별한 법적인 구제방법은 없는 관계로 당사자간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는 도리밖에 없다 판단되는군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0942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 하자마자 과장한테서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 저는 처음 에는 참고 싶어지만 너무 화가 나서 저 역시 같이 목소리를 높어 말을 했습니다
> 사장과 과장은 친형제 사이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일방통행형 입니다
> 근데 목소리가 켜지면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 다행히 다른 직원이 있어 상황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다황스러운 일이라
> 참고로 저는 지금 임신 6개월 입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도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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