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7:40

안녕하세요, ymy06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안정센터 실업인정기준 제17조에 의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시까지의 임시근로 등 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직업소개, 직업훈련지시,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실업인정기준 제17조)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일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절차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나서 확정이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내의 범위내에서 더 연장됩니다.

3. 총무과에서 "동의한게 됨으로 부당해고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해고에 동의'하였다거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이라거나 하는 뜻으로 하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고예고를 한 후 스스로 회사를 나가지 않은 경우에 이것을 해고로 볼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전에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4. 이직 확인서 사유에 해고로 기재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다면 따로 구직활동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ymy06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하나더 알고 싶은게 있어서요?
> 제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고 있을 당시는 구직 활동을 안하더라두 제의 부당해고 인정이 안되면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 또 만약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건가요?
> 저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서 전 회사에 사직서두 내지 않았구요(회사에서 8월25일까지 급여와 퇴직금까지 정리해서  준다구 일방적으로 얘기 한 건데 그럼 전 거기에 동의한 것이 되는 건가요?)
> 회사 총무과에서는 제가 거기에 동의한게 됨으로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합니다.(해고는 해고인데 부당해고는 아닌게 말이 되는지 ....)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 그리구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는 이직 확인서 사유에 해고로 사유를 적으면 구직활동을 안해두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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