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8:07

안녕하세요 hmist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회사는 산전·산후의 여성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90일)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회사가 구조조정중에 있거나, 법정관리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산전후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정리해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시 '여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산전후휴가중임을 이유로 인원정리대상자에 선정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 2항에 의거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mist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출산을 앞두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계획중입니다.
>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영업소가 사업구조개편을 이유로
> 다른지역과 통합할 계획을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개편시 인원이 감축될 상황도 생길 것 같은데
> 제가 개편 전에 산후휴가를 내어 사용중이라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
> 휴가 기간중에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이런 사유가 해고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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