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1:45
안녕하세요, oldisnew 님. 한국노총입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노동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체력부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체력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심신이 지쳤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oldisne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8월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경우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무하는 직장은 전라남도 순천시인데 거주지는 광주광역시입니다.
> 근무는1999년12월부터 했구요.
> 시외버스로 통근을 하는데 버스시간만 1시간10분정도 걸리고 기타 시간을 포함하면 1시간5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왕복3시간40분)
> 영업직이라 출근 후에도 3~4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합니다.
> 4년동안 이런 것을 반복하다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 새로운 직장을 광주광역시에서 구하고자 퇴직을 하려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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