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4:14

출산을 앞두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영업소가 사업구조개편을 이유로
다른지역과 통합할 계획을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편시 인원이 감축될 상황도 생길 것 같은데
제가 개편 전에 산후휴가를 내어 사용중이라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휴가 기간중에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유가 해고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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