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더 알고 싶은게 있어서요?
제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고 있을 당시는 구직 활동을 안하더라두 제의 부당해고 인정이 안되면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또 만약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저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서 전 회사에 사직서두 내지 않았구요(회사에서 8월25일까지 급여와 퇴직금까지 정리해서 준다구 일방적으로 얘기 한 건데 그럼 전 거기에 동의한 것이 되는 건가요?)
회사 총무과에서는 제가 거기에 동의한게 됨으로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합니다.(해고는 해고인데 부당해고는 아닌게 말이 되는지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구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는 이직 확인서 사유에 해고로 사유를 적으면 구직활동을 안해두 되나요?
제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고 있을 당시는 구직 활동을 안하더라두 제의 부당해고 인정이 안되면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또 만약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저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서 전 회사에 사직서두 내지 않았구요(회사에서 8월25일까지 급여와 퇴직금까지 정리해서 준다구 일방적으로 얘기 한 건데 그럼 전 거기에 동의한 것이 되는 건가요?)
회사 총무과에서는 제가 거기에 동의한게 됨으로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합니다.(해고는 해고인데 부당해고는 아닌게 말이 되는지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구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는 이직 확인서 사유에 해고로 사유를 적으면 구직활동을 안해두 되나요?